최근 개정
2026.01.17 시행
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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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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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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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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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의 책무)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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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
(입학 자격)**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
2.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군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
(교육과정)**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기초군사훈련)**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학위 수여)**①** 과학기술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과정 공동 운영)**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졸업자의 임용)**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
(의무복무)**①**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만큼 추가하여 의무복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
(교장, 교수 등의 임명)**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역자에 대한 지원)**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01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ㆍ운영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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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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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인력, 교육시설ㆍ장비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관생도)**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
(학칙)**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년ㆍ학기 및 휴교일
2. 학급 편제 및 사관생도의 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기초군사훈련 시기
4.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5. 학업평가 및 학위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6.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7. 학사 일정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장이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학연령 상한의 연장)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년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년 -
(군적)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부터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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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등)과학기술사관학교에의 편입학과 사관생도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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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사유)**①** 교장은 사관생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학하게 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
(파견 교육)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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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①** 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관생도에 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12주 동안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장은 기초군사훈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 학칙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
(학위 수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이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한다. 이 경우 졸업논문 심사 등 학위 수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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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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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등의 상환)**①**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중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월수(月數)를 계산할 때 복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974461" alt="img160974461" >
상환금액 = 지급된 학비와 × 의무복무기간 개월수 - 실제 복무한 개월수
그 밖의 모든 ───────────────────────
비용 의무복무기간 개월수
</img>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상환의무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장의 임명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교장은 과학기술사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④**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교수 등의 임명 등)**①** 교장은 일반학과정 및 군사학과정의 교수(부교장을 포함한다), 교관 등 교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교장은 교원의 임명,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수, 교관 등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③**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학과ㆍ생도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이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전역자에 대한 지원)**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교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6051호,2026.1.16>
이 영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