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교육과정 공동 운영)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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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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