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단장)

국방출판지원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부칙

부칙 <제31909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군인쇄창의 명칭 변경에 따른 창장 및 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군인쇄창령」에 따른 국군인쇄창의 창장 및 국군인쇄창 소속 군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방출판지원단의 단장 및 국방출판지원단 소속 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군인쇄창"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인쇄창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군인쇄창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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