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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