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정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5487호,2014.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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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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