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0.29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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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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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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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
(규격 및 재질)**①** 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②**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
(국새의 인문)**①**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
(국새의 사용)**①** 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4.10.29>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 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등록)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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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의 관리)**①**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이전 국새의 재사용)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096호,199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8718호,2005.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5급이상"을 "대통령이 임용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20641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1800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부칙 <제22508호,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236호,2011.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5402호,201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967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