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새의 사용)
국새규정
**①** 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4.10.29>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 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 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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