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감치기간의 계산)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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