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집행지휘)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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