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재항고)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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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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