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즉시항고)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4항, 「관세법」제116조의4제4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