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감치의 재판 등)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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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5>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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