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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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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