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할)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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