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관할)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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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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