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세

제25조의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