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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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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