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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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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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