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심사와 심판

제62조의2 (결정서의 송달)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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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 <신설 2024.2.29>

1.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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