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80조 (결정의 효력)

국세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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