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80조의1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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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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