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4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세기본법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f2873f1 -
2025-11-1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f6871cc -
2025-10-0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6df1bec -
2025-03-14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d545b2 -
2024-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547b1fc -
2023-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b98fd53 -
2022-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8cdcd81 -
2021-12-2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cfacb34 -
2021-11-23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c0b8570 -
2020-12-29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71e97cd
현재 조문(제8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