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9조의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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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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