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56조의2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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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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