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공매공고 기간)
국세징수법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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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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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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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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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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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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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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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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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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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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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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