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국세징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매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