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주재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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