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 (직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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