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제37조의1 (직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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