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국악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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