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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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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