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국립국악원)

국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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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ㆍ제공ㆍ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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