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국악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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