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악방송)
국악진흥법
**①**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 국악의 창작ㆍ교육ㆍ연구 및 대중화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 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 국악의 창작ㆍ교육ㆍ연구 및 대중화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 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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