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악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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