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