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실태조사)

국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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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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