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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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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