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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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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