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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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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