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국어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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