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협의회의 운영)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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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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