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국어기본법
**①** 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2.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3. 삭제 <2014.12.2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2.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3. 삭제 <2014.12.2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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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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