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제19조의2 (자격취소)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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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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