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한글날)
국어기본법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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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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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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