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어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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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4adfced -
2024-10-22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59ab3d7 -
2022-01-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3bd5ba -
2021-06-15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d049447 -
2019-11-26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bc7f30 -
2017-03-21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fc95bc -
2013-03-23
법률: 국어기본법 (타법개정)
@e572d60 -
2012-05-23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baf1285 -
2011-04-14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7d858f -
2009-03-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1aff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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