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유학자격심사위원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4.1, 1988.4.29, 1992.4.24, 1997.3.27, 200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