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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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24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63개 조문 대통령령 47 교육부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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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2014.4.8>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ㆍ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의 연구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문적 지식ㆍ이론을 연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외국의 연수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학 및 기술ㆍ기능에 관한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삭제 <2000.11.17>

제2장 자비유학

  1. (자비유학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ㆍ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입상 분야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한정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8.7.17>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예ㆍ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ㆍ기술 및 예ㆍ체능 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이 영에 따른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마. 이 영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바.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삭제 <1994.7.23>
  3. 삭제 <1994.7.23>
  4. 삭제 <1994.7.23>
  5. 삭제 <1994.7.23>
  6. 삭제 <1994.7.23>
  7. 삭제 <1994.7.23>
  8. 삭제 <1994.7.23>
  9. (유학자격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4.1, 1988.4.29, 1992.4.24, 1997.3.27, 200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0. (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①**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2008.2.29, 2008.7.3, 2013.3.23>

    **②**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8.7.3>
  11.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2014.4.8>
  12. (유학인정의 취소)
    **①**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2008.7.3, 2014.4.8>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3. 삭제 <1998.12.31>
    4. 삭제 <2004.1.29>

    **②** 삭제 <1997.12.31>
  13. (유학안내)
    **①** 삭제 <1998.12.31>

    **②** 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ㆍ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3장 국비유학

  1. (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4.4.8>

    **②** 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ㆍ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2008.7.3>
  2. (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①** 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②** 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3. (국비유학생의 선발)
    **①**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3.10.10>

    **②**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기관의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인원의 범위에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1998.12.31, 2007.11.30, 2008.7.3, 2013.10.10>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3, 2013.10.10>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 2018.7.17>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⑥**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2008.7.3, 2010.2.18, 2013.10.10>
  4. (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3.7>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2023.3.7>
  5.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유학하려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7.23, 2013.10.10>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0.2.18>

    1. 외국어 시험 성적
    2. 국사 시험 성적
    3. 학업 성적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7.3, 2010.2.18, 2013.10.10>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7.11.30, 2008.7.3, 2010.2.18>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0.2.18>

    1.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2.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3.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⑥**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의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

    **⑦** 제6항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0>
  7. (시험의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ㆍ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8. (시험위원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②**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①** 국비유학시험의 출제ㆍ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1. (시험합격의 효력)
    **①**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14.4.8>
  12. 삭제 <1998.12.31>
  13.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7.12.31, 2004.1.29, 2008.7.3, 2014.4.8>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연구ㆍ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삭제 <1997.12.31>
  14. 삭제 <1998.12.31>
  15. 삭제 <1998.12.31>
  16. (장학금의 환수)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7.3>

    **②** 삭제 <1998.12.31>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ㆍ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90.12.1, 1991.2.1, 1997.12.31, 2008.7.3>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7. 삭제 <2007.11.30>
  18. (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1998.12.31, 2008.7.3>

    1.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9. 삭제 <2007.11.30>
  20. 삭제 <1994.7.23>

제4장 국비연수

  1. (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3.10.10, 2014.4.8>

    **②** 제1항에 따른 국비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8.7.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학 재학생(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④** 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2. (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①**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3.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

    **③** 국비연수생에게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2013.10.10>
  3. (선발시험)
    선발시험의 과목ㆍ방법ㆍ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4. (복무의무)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3.27, 1997.12.31, 2008.7.3>
  5. (학점인정)
    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2014.4.8>
  6. (준용규정)
    국비연수생에 관하여는 제16조제23조의2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10>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1. (유학생의 지도등)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2. 삭제 <1998.12.31>
  3. (자료협조)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0.11.17, 2008.7.3, 2013.3.23>

    **②**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4.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11826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에 대한 외국어시험,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및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12118호,1987.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시험준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12437호,1988.4.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9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48>생략

    부칙(체육청소년부직제) <제13284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제20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13630호,1992.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0>생략

    부칙 <제14338호,19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6호,19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마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7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기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국비유학생선발 기타 행위 또는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행위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합격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비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6669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7002호,200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4제1항 및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5>내지 <152>생략

    부칙 <제18248호,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0425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학금 환수 및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7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 제23조의4제2항, 제24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 제37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2050호,201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787호,2013.10.1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96호,2014.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046호,20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3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1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1994.7.23>
  3. 삭제 <1994.7.23>
  4. 삭제 <1994.7.23>
  5.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하급교육행정기관소속 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예능ㆍ체능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4.24, 1997.3.27, 2000.12.4>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2.4.24, 2000.12.4>
  6. (심사위원회의 운영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2.4.24>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1. 공통제출서류
    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나. 사진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해당자:학교장 추천서 1통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1)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해당 입상실적 또는 기술자격이나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다.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 해당자: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4, 1994.7.23, 1997.12.31, 2004.2.9, 2008.7.11>

    **②**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11, 2011.4.4>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4.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가.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④**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1992.4.24, 1997.12.31, 2004.2.9, 2007.12.3, 2008.7.11, 2011.4.4, 2013.12.16>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의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1통
    2.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성적증명서 1통
    3.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1통(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삭제 <2007.12.3>
    5. 삭제 <1994.7.23>
    6. 병적증명서 1통
  9. (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국사 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논술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 및 국사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ㆍ문항 수 및 배점은 해당 시험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ㆍ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해당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 시기는 제1차 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0. (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11. (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외국어 시험성적,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0.2.18>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시험 성적, 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③**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각각 30%,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영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⑤** 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7.23, 2010.2.18>

    **⑥** 삭제 <1994.7.23>

    **⑦** 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ㆍ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2.4.24, 2004.2.9, 2010.2.18>

    1. 제1차 시험 성적우수자
    2. 대학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정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

    **⑨** 삭제 <1994.7.23>

    **⑩** 삭제 <1994.7.23>
  12. (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13. 삭제 <2004.2.9>
  14. 삭제 <2004.2.9>
  15. 삭제 <2004.2.9>
  16. 삭제 <2000.12.4>

    ## 부칙

    부칙 <제544호,1986.1.8>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1987.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198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1992.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1994.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19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0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6>내지 <41>생략

    부칙 <제825호,2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07.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호,2008.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4호,201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1.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호,2013.12.1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