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비연수

제35조 (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3.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

**③** 국비연수생에게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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