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3.10.10, 2014.4.8>

**②** 제1항에 따른 국비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8.7.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학 재학생(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④** 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