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2014.4.8>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ㆍ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의 연구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문적 지식ㆍ이론을 연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외국의 연수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학 및 기술ㆍ기능에 관한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ㆍ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의 연구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문적 지식ㆍ이론을 연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외국의 연수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학 및 기술ㆍ기능에 관한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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