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비유학

제23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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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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