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유학안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①** 삭제 <1998.12.31>
**②** 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ㆍ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ㆍ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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